운영비 원조 금지 헌법불합치에 재심 청구
대법 "형벌 조항 아냐…소급 적용 불가능"
대법원이 금소노조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낸 노조 운영비 지원 조항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더라도 형벌 조항이 아니면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6월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단협에는 회사가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고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단협 조항이 당시 회사가 노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정한 노동조합법 81조 4호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노동조합법 81조 4호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비품을 지원한 단협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라고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2년 3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8년 6월 노동조합법 81조 4호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적 공백을 고려해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단 취지에 맞게 지난 2020년 6월 개정됐는데, 개정된 조항의 부칙은 소급 적용에 대한 경과 규정은 두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해당 조항이 형벌에 관한 조항에 해당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형벌을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도 개정 시한이 지나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면 효과는 장래에만 미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해당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소급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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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