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불만, 전 여친 집 불질러 살해' 60대 징역 30년 구형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교제했던 여성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 결정 등을 위반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밖으로 나올 것을 종용하다가 보복 목적으로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또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보복의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행위 후) 도망가지 왜 근처에서 지켜보다 경찰에 잡혔겠느냐"며 "정신상태가 불안한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불안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아침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도한 지 153일째"라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할 게 있겠냐. 다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용서를 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평생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1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60대·여)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방화와 주거침입은 인정하지만, 보복살인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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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