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주려 했지만 전달 안 돼, 위원장 범행 반성 중"
지난 2022년 김제 지평선 축제 당시 김제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제전위원장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송치된 제전위원장 A(70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김제시의원 14명에게 50만원씩, 총 70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지평선 축제 개막일인 지난 2022년 9월2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를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지평선 축제 개막 당일 50만원씩 의원들에게 지급됐다"며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물론 받은 의원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돈의 출처는 축제 제전위원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의 폭로로 파장이 커지자 제전위 측은 "과거 축제 시 지급된 현장 식권 대신 위원장 사비로 현금을 줬을 뿐이며, 이를 모든 의원이 받지 않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6월13일 제전위원장인 A씨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주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A씨 등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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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