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당에 25억 부당 대출' 새마을금고 지점장 집유

충남 천안 전세사기 일당에게 25억 원을 부당 대출해 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부동산 및 대출 브로커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 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개설해 B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대출 홍보를 하다가 알게 된 B씨가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로 대출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적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했다.

B씨는 또 다른 공범들과 천안에서 전세 사기 범행을 하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도 B씨에게 속아 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A씨도 B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규정을 위반한 여러 건의 부당 대출로 전세 사기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금고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여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B 씨로부터 부당한 대가를 수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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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