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따라 탄 후 흉기 대고 "가만있어"…60대, 징역 4년

조수석에 따라 탄 후 흉기 강도 범행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8시6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B(52·여)씨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류 매장에서 걸어 나온 피해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에 탑승하자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를 오른쪽 팔에 갖다 대고 "가만있어"라고 말했다.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수강도미수의 범행 이후 자신의 모습이 녹화되는 것을 염려해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폐쇄회로(CC)TV를 들어 올려 촬영 각도를 틀어지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강도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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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