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심했다, 죄송"…'간토대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약속

"거부권, 여당 비협조 벽 넘어야…최선 다할 것"
간토 특별법, 행안위 계류…"통과 시점 당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간토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그간 필요한 역할들을 충분히 못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마침 행안위 소관사항이라고 하니 최대한 신속하게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거부권이라고 하는, 여당의 비협조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침략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억울함이 국가의 무관심으로 덮여 원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간토대학살 10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전과 다른 분명한 결기와 함께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시점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간토대학살은 1923년 일본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 소문이 퍼지자 일본 군경과 자경단이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독립신문에 따르면 이로 인해 희생된 조선인 수는 6661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가 간토대학살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면서 21대 국회 '간토대학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간토대학살 100년에도 특별법은 여야 정쟁 속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간토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재차 발의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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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