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달라" 요청 무시…성인사이트에 사진판매한 30대, 징역형 구형

피고인 "계약 따라 촬영…법률적 지식 부족"

사진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유료 성인사이트에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을 계속 판매한 사진작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진작가인 A씨는 지난해 4월 B씨로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같은 해 5~9월 B씨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25달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C씨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등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A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모멸감과 심리적 충격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의 범행은 다른 일반적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다. A씨의 모든 촬영은 당사자 간의 권리 보장 및 촬영물의 이용 범위 등 모든 상황을 협의한 뒤 각자 날인한 촬영계약서와 동의서에 따라 촬영됐다"면서 "A씨가 판매한 촬영물은 최초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 측은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판매 중지 요청을 하면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어야 마땅하지만 A씨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고 합의 하에 판매했던 것이기에 계속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했다"며 "또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했다. 판매처 또한 유료 성인사이트여서 단순히 접속하는 것으로 촬영물을 보거나 내려 받을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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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