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를 상대로 금품갈취한 일당 4명이 검거됐다.
2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새로운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협회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상납하라고 협박해 3년여간 동해 보도방 업주 8명으로부터 118회에 걸쳐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이다.
특히, 보도방 업주 중 A씨는 3년여간 피의자들로부터 33회에 걸쳐 185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전·현직 동해 보도방협회장 3명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해, 이 중 친구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현 보도방 협회장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배들의 금품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기동대를 적극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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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