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성적 지향 비판글 게시 혐의
1심은 무죄…2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해 명예훼손"
타인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목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독교 단체 블로그에 '폴리아모리'(두 사람 이상을 사랑하는 다자간 사랑) 활동을 하는 B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활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블로그는 특정 사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주된 구독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기재가 없다"고 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독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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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