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보도' MBC, 최경환에 2000만원 배상…法 "경솔한 보도"

MBC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에 반발
검찰, MBC 관계자 등은 불기소 처분
1심 "경솔한 보도로 현저히 상당성 잃어"
2심도 같은 결론…2000만원 배상 판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던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MBC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지난 2020년 4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는 이철 전 대표의 말을 보도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했고, 그 결과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MBC 관계자와 지씨 등의 경우에는 이 전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신라젠 의혹 보도를 한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최 전 부총리는 MBC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피고(MBC)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도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도는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자체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유착관계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보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는 보도 전에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보도에 원고(최 전 부총리) 측의 충분한 반론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보도 이후 이 사건 적시사실의 진위 여부 및 원고의 반론을 추가로 취재 및 보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를 접한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신라젠에 투자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인상을 줬다"며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MBC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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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