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을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숨진 아버지를 집안 냉동고에 넣고 1년 넘게 방치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들 A(40대)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혼자 사는 아버지 B씨 집에 방문했다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사망 사실을 늦추기 위해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B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이라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시점 등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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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