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갈치시장 일대 상인 등을 상대로 인공항문인 '장루'를 꺼내 보이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신고한 상인들에게 보복 협박한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일대 포장마차 및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장루를 꺼내 보이며 행패를 부리거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패를 참지 못한 상인들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자 A씨는 식당과 포장마차 등을 찾아가 바지를 내리고 장루를 꺼내 손님들을 도망가게 했다.
A씨는 또 신고한 가게 주인 등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며 "장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가게에 불을 지른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길거리에 있던 시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가래를 뱉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의 행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11시4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 때부터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인들이 A씨를 112에 신고한 횟수는 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상인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른바 '주폭' 성향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또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했다는 취지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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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