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청소년 170명 검거…평균 132만원 써

고교생 112명, 중학생 58명…남 164명, 여 6명
1명 불구속 입건…169명 즉결심판, 훈방 등

경찰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해 청소년 이용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4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A도박사이트를 수사해 청소년 170명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사이트 이용자 중 500만원 이상을 도박에 쓴 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50만~500만원을 쓴 168명은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결심판 등에 회부했다. 50만원 미만을 쓴 1명은 훈방 조처했다.

170명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2억2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을 썼다.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하 19명, 100만~150만원 123명, 150만~200만원 23명, 200만원 이상 5명이다. 일부는 다른 사이트에서 도박한 사실이 확인됐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 112명, 중학생 58명으로 성별로 보면 남성(164명)이 여성(6명)에 견줘 압도적으로 많았다.

검거된 청소년 80%(136명)는 자정~새벽 1시 사이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 새벽 3~6시를 제외한 일과 시간에도 사이트 접속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인 권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보고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정과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가 사이버도박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