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유 3년 선고…"초범·전액반환 고려"
공공근로사업 수당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정수)은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중도포기자 등)의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비용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사업비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본인과 자녀의 이름·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수법으로 비용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총 60회에 걸쳐 3억2900만원을 빼돌려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배우자의 고급 차량 구입 및 모임 회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예산 집행의 직무수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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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