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강제연행·노역 피해자 44년만에 국가 손배 승소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이 '사회 정화'라는 미명 하에 만든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연행·구금과 순화 교육 등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44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가 A씨에게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영장 발부 없이 검거한 6만여 명 중 4만여 명을 전국 26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삼청교육대에서는 4주간 강도 높은 군사 훈련 등 순화 교육을 받아야 했고, 재분류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전방 군 부대 근로봉사, 보호 감호 등으로 또 다시 고초를 겪었다.

A씨 역시 1980년 종로경찰서에 연행된 뒤 삼청 교육대에 강제 입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1공수부대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을 거쳐 21사단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재판장은 "A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연행돼 4개월여 넘게 구금 상태에서 순화교육, 강제노역 등 피해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군인의 군홧발에 허리를 차이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출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돼 물가·통화가치가 상당히 변동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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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