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법령·할인 제도 취지 어긋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남 순천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기요금 할인'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한전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자가 소비하는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일정 비율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소유·관리 중인 공공시설물인 순천만국가정원지원센터와 국제습지센터 등 건물 2개 동에 대해 한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할인 제도'를 신청,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두 건물 모두 2017년과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각각 요금을 할인 받았다.
그러나 한전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대상이다. 의무설치 비율을 넘겨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할인 특례 대상이 아니다"며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할인액 반환분에 더해 위약금,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총 6억1540만5620원을 납부하라고 순천시에 요구했다.
앞선 1심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요건을 충족한 다음 이를 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도 할인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해석한다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려는 법령의 목적이나 할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할인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에 관계없이 당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정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할인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전력 이용) 고객과 차별을 두는 것으로서 형평에 반한다"며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역시 보통 계약 약관으로서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 순천시가 부당할인 받은 요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어 한전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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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