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재미사업가' 행세 사기 행각, 징역 9년 선고
공범 여동생은 징역 3년6개월 유지…민사 손배소 패소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건의 1심 재판서 도합 징역 10년6개월을 받은 미국 교포 '제니퍼 정'(51·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정모(45)씨의 항소는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제니퍼 정은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총 4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정씨는 언니와 함께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로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니퍼 정은 '미국 의료 제조업체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만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 의대 출신 지역대학 교환 교수와 미국 의료업체 한국총판 대표 행세를 했으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하게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심지어 영주권 취득 관련 전화 인터뷰 명목으로 가상의 인물인 미 대사관 직원(변호사)까지 사기 범행에 동원했다.
또 지연·학연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였으며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는 자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수사기관 사실 조회 결과 제니퍼 정은 해당 기업과 무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니 정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 2건이 병합돼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한다. 피해자 자녀의 유학 알선 명목으로 받은 47억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정씨가 한국총판 행세를 한 미국 현지 의료업체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생 정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언니와 피해자 자녀들의 미국 유학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 과거에도 유사 사기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정한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제니퍼 정'은 피해자 중 1명이 사기 행각으로 번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는 22억대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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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