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부동산 투자한다"며 투자 권유
정작 투자 사실 없고 채무 변제에 사용
부동산 경매 투익금을 미끼로 지인에게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피해자인 지인 B씨로부터 부동산 경매로 수익금을 준다는 거짓말로 그에게 투자금을 받아 1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 친구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좀 해보라"고 권유하며 부동산으로 난 수익의 10%를 돌려주고 원금은 재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투자 제안을 믿은 B씨는 경매 참여금 및 대금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그에게 총 1억340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전달받은 현금을 부동산 투자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전달받은 돈 일부를 다세대주택 등에 투자하거나 경매대금으로 쓰고, 그 수익금으로 5800여만원을 지급해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확히 어떤 건물을 경매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수익금으로 지급한 돈 역시 실제 부동산 투자 수익금이 아니라는 점에 비춰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기망 사실과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건물에 경매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소재지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현금은 실제 투자·경매 수익금이 아닌 제3자에게 받거나 대출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