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與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피고인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많아 보인다"
재판부, 이례적으로 구형 후 20분 뒤 바로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지연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시국의 어수선함을 들어 구형 후 20분 뒤 바로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 대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선거 임박한 시기에 호별 방문하며 묵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지연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 윤기현 시의원에게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지연 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조지연 국회의원은 "저의 잘못이며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을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기현 경산시의원은 "정신없이 선거 운동하다 보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선처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사안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으로 미리 증거 등 기록을 파악했다"며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피고인이 하셔야 할 일들이 많아 보여서 일정 시간 합의한 후 오늘 중으로 선고하려고 한다. 20분 뒤에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회의원과 윤 시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경산시청 본관,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 개별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안녕하세요. 조지연입니다"고 말하며 사무실 21곳을 80여분간 방문했다. 각 사무실 방문은 평균 4분 이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관공서 방문하며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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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