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을 부풀려 신고하고 차액을 빼돌린 전북의 한 장애인연합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부안군장애인연합회 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회에 걸쳐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부풀려 신고하고 이 중 일부 보조금 284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회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도시락 구매 금액을 고의로 부풀려 지자체에 신고한 후 실제 구매 금액과 신고한 보조금 액수 간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이러한 보조금 가로채기로 인해 도시락 단가가 낮아지자 부실해진 도시락 품질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면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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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