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 이정현 징계청구…李 "尹과 악연 있다고 영구배제"

2022년 대검 공부장 때 '좌천성' 인사
"정권 밉보인 검사 영구 배제한 편법"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일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징계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6월 검찰 내 '유배지'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바 있다.

그는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 12월 2일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했다'는 사유로 징계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검 검사장급 참모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 출범 10여 일 만인 2022년 5월23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은 인사명령을 받았다"며 "그간 검사장급 검사도 종종 연구위원 보직을 임시로 받는 경우도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명령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나, 그 실질은 정권에 밉보인 고위직 검사들을 검사 신분이 없어질 때까지 검사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수사지휘 업무에서 합법적으로 영구 배제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검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8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이라는 연구과제를 부여받았다"며 "관련자료를 파악해 나가면서 '안전'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가 방대하고 심오하여 융복합적으로 접근해야 올바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연구기간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어떤 검사장이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의 복심 이상의 존재로 알려진 법무부장관과 소위 직무상 악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사권을 활용하여 그 검사장의 의사는 조금도 고려치 않고 고도의 자발성과 연구역량이 요구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보내어 검사 직무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것도 부족하여 검사가 검사직을 포기하지 않자 실질적으로 연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문화된 행정절차적 규정의 위반을 들어 전례 없는 조치인 징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했다.

그는 "정권과 껄끄럽다는 이유로 검사장조차 이렇게 대하는 법무부와 이를 막지 못하는 검찰 조직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검사가, 어떤 검사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누가 정권을 잡는가와 무관하게 검사들 입지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며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누가 밖에서 대우해주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도 연구보고서 작성 배경과 법무연수원장에게 2개월 단위의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위, 현재까지 검토·연구한 관련 자료 목록 등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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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