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측 '접견·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김용현 측 접견·서신 금지 처분 불복해
지난달 17일 중앙지법에 준항고 제기
法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기각"
"증거인멸, 구금시설 질서 저해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 판사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 또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해선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무제한적인 접견·서신수수나 그 시도로 구금시설의 안전·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소 판사는 "(검찰 처분이)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각 처분이 없을 경우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비춰보면 검사의 처분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일반접견 및 편지 수·발신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일반인들과 접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된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가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서신에 대한 검열을 통해 이뤄지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윤 대통령 등과 계엄을 모의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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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