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있는 아이지만 해외로 입양
두 번 파양 끝 추방…국가·기관에 소송
1심 "기관 책임 인정…국가 배상 기각"
2심 "홀트 패소 부분 취소…항소 기각"
친부모가 있는 아이를 국외로 입양시킨 한국인에 대해 입양 알선 단체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최현종·배용준·견종철)는 8일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아담크랩서(한국명 신송혁)씨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홀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신씨는 3세였던 1979년 당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파양됐다. 이후 또 다른 가정에 입양됐지만 16세에 다시 파양됐다.
두 번의 파양을 겪으며 신씨는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이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발견돼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1월 국가와 홀트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입양 당시 홀트가 친부모의 존재를 알고도 허위로 기아 호적(고아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냈다는 게 신씨 측 주장이었다.
신씨는 홀트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도 당시 정부가 이를 방관했다며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2023년 5월 홀트가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홀트)는 원고가 미국으로 출국한 시점부터 미시간주 사회사업부에 입양 절차를 전적으로 맡기고 원고에 대한 어떠한 후견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