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공금 5억여원 빼돌려 인터넷방송 '별풍선' 쏜 30대 실형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공금 5억여원을 빼돌려 인터넷방송 시청 후원금 '별풍선' 결제에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총 4억9733만8490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병원 입·출금 계좌 관리, 거래처 결제대금 집행, 직원 급여·4대 보험 관리 등 업무를 도맡았다.

A씨는 병원에서 보관 중인 상품권이나 원무과에서 수납해 넘긴 진료비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제 마음껏 썼다.

또 병원 계좌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상품권 주문 취소로 돌려받은 환불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공금 계좌에서 컴퓨터 등 사적인 물품을 결제해 구입하거나 몰래 현금 인출해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갖가지 방법으로 빼돌린 상품권이나 현금을 인터넷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개인 방송 스트리머에게 시청 후원 명목으로 이른바 '별풍선' 결제금액으로데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A씨가 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을 자신의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청 후원금(별풍선 대금) 등으로 소비, 죄질이 좋지 않다. 1년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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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