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사령관,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

"상관 명예훼손도 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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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