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 등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법원 "아무 이유없는 살인, 죄질 불량·용서받지도 못해"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오전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 박대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길을 가던 예비 사회인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와 유족, 시민이 느낄 공포와 무력감은 차마 말할 수 없다"면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볼 수 없고,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전 살인예비혐의 적용에 대해 검찰과 피고 측의 주장이 달랐으나,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심리로 열린 박대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박 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들로부터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남겨줬다"며 "범행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박 씨의 범행 직후 웃고 있는 모습은 다시 한번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날로 심해지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유족들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 법정 최고형(사형)으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남모 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주인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등 추가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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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사회부 / 김명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