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에 무기징역 구형

청소노동자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
檢 "살해 고의 명백하고 방법도 잔혹"
변호인 "우발적 범행 재범 우려 낮아"
70대 "죄송하다"…방청 온 유족들 오열

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살해 고의가 명백하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엄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글쓰기를 좋아하는 성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리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리씨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께 서울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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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