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어기 경보 오작동…수문 개방도 몰랐던 위탁사 공동 배상"
전남 나주시가 유해화학물질 일시 저장시설(완충저류시설)의 수문이 제때 닫히지 않아 입은 침수 피해에 대해 관련 업체들에 낸 소송에서 6년여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나주시가 완충저류시설 내 수문·수질 계측기 제조사·위탁운영사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 원격제어 제조·납품사와 위탁 운영사 등 업체 2곳이 공동으로 나주시에 2억3738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나주시는 혁신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유출될 수도 있는 화학물질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운영했다.
앞서 2018년 8월26일 오전 6시부터 1시간 사이 내린 폭우로 완충저류시설 내 지하 기계실 계측·전력·통신 장비 등이 침수, 파손됐다. 당시 완충저류시설 내 오염수 유입 수문은 열려 있었고 저류용량이 초과된 상황에서도 닫히지 않았다.
시는 제조업체와 위탁 운영 업체가 하자가 있는 계측기·원격자동제어기기를 납품·인도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침수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강수량과 설비 전문가 감정 결과 등에 비춰 수문 작동 관련 계측기나 제어기기의 오작동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수문 설비가 개방돼 있는 상태였는데도 자동제어기 설비 표시창에는 '정상'(수문 CLOSE·닫힘)으로 표시돼 있었고, 화면·음성·문자메시지를 통한 알람 또는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침수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전부터 수문이 열려 있는데도 개방 사실 관련 알림·경보는 작동됐다는 증거가 없고, 경보가 있었다면 위탁 운영업체가 수문 폐쇄 조치를 했을 것이다. 제어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저류용량 초과할 때에도 수문이 닫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제어기는 이러한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탁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침수의 원인이 된 수문 개방이 오염수의 유입에 의한 것이라면 즉시 시료 채취·수질 분석을 실시한 뒤 나주시에 통보해야 했다. 빗물이 유입돼 저류량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수문 개방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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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