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조응천 "檢, 정권 초엔 사냥개, 레임덕 땐 하이에나 돌변"

검사 출신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9일 시류를 잘 타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지 않고 혹독하게 다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 단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동안 반복돼 온 검찰의 행태는 공식이 있다"며 "집권 초기 또는 대통령 기세가 등등할 때는 '대통령의 잘 드는 칼' '사냥개'였다가 레임덕이 오면, 대통령 기세가 수그러들면 하이에나로 변해 권력의 아픈 부분을 물어뜯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자기들이 정권을 넘나들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지금 검찰이 표변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진행자는 "그렇다면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윤 대통령을 보호할 일은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이라는 것만 있을 뿐 정치적으로 사망했다"며 "여기서 검찰이 대통령을 왜 보호하겠냐. 아버지냐"고 답했다.

조 단장은 이어 "검찰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원초적으로 검찰을 불신하기에 '경찰에 수사를 맡겨라'고 할 것이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어쨌든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지방청장, 국회 경비대장 등이 엮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자기 청장이 엮여 있는 경찰이 검찰보다는 수사를 마사지(꼬리 자르기)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며 "자기 수뇌부가 관련돼 있는데 경찰 속성상 이를 매정하게 끊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보다는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단장은 "된다고 본다"며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내란죄의 구속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또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는 상태범이므로 이미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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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