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2014·2015년 경영평가 B급, 실적 조작 확인돼 하향
성과급 과다지급에 환수소송…."소급 안 돼" "신의칙 위배" 반론
법원 "부당이득금 해당…퇴직자여도 공사에 지급차액 돌려줘야"
퇴직자라 할 지라도 공공기관이 실적을 부풀려 받은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과다지급된 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퇴직 임직원 5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공사는 피고인 퇴직자 26명과는 소 취하 또는 화해 조정을 마쳤으나, 나머지 26명은 소송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공사 퇴직 임직원 26명은 각기 공사에 초과 지급받은 성과급 차액으로 인정된 137만원~2418만원씩, 총 9367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14·2015년 기재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임직원별 성과급 지급률(임원은 2년 연속 36%, 직원은 60%·180%)을 정해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농어촌공사의 각종 사업 중 시공되지 않았거나 마치지 않은 공사현장을 허위 준공 처리해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했다며 후속 조치를 통보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로 2014·2015년 농어촌공사의 경영실적 평가가 C등급으로 하향되면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사후 재조정됐다. 이에 따라 임원은 성과급 지급률이 18%, 직원들도 성과급 지급률이 하향 재조정됐다.
공사는 이미 초과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 차액을 환수해야 했고, 퇴직 임직원들에게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반면 퇴직 임직원들은 "경영 평가등급 하향은 기재부와 공사 사이의 문제로 공사와 당시 임직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영향이 없다", "실적을 허위보고한 부서에 재직하지 않았다', "퇴직 이후 소급 변동할 수 없고 반환 대상자도 아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등의 주장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공사 측 허위 서류 제출로 경영실적 평가가 잘못 이뤄진 경우, 성과급 지급률을 소급 결정하는 것이다. 경영평가 성과급이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지급된 것이다. 피고(퇴직 임직원)들도 법률상 원인 없는 초과 지급분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만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공사 측 허위 실적이 있을 경우 평가 결과와 함께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고 예정하고 있다. 초과 지급분에 대해 피고 들이 정당한 신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된 평가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인정한다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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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