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게 기밀" 성별 빼고 다 속인 남편…법원 "혼인취소"

"군 정보사 출신, 모든 것이 기밀이다"

교제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혼인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B씨가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B씨의 신상을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이름, 나이, 초혼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심지어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그는 임신기간 중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자 잠적했으며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B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의 경우 기망당한 피해자가 겪는 심적인 고통, 신분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매우 크다"며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해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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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