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민주화유공자회, 성일종 의원 내란방조 혐의 고발

"성 의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절차 불참은 국회의원 책무 방기"
"대통령 탄핵안 반대는 윤석열 내란 행위 적극 방조 및 옹호" 주장
성 의원실, "해외출장으로 불참, 탄핵안 찬성·반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서산·태안민주화유공자회 박규옹(82)·정낙민(73)씨가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성 의원실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는 공식 해외 출장 중이었으며, 탄핵안 찬반투표 여부는 무기명 투표라 의원실 직원조차 모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17일 서울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성 의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성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자신이 소속된 정당과 같은당 출신 대통령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이익 우선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은 "성일종 의원은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의 조치에 맞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절차에 불참 의결을 방해해 책무를 방기했다"며 "국민과 지역 주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해태함으로서 사실상 내란에 적극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나아가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행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 방조 및 옹호했다"며 "성 의원을 '내란 방조 혐의자'로 판단해 오늘 국수본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수본은 성 의원을 철저하게 조사해 혐의가 드러난다면 엄벌로 다스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아직 고발장을 받아보진 못했기 때문에 고발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대응할 생각"이라면서도 간략히 입장을 전했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는 당시 성 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서 공식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으로 이런 사실은 성 의원의 페이스북과 우리당 지방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또 고발인들은 성 의원이 탄핵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여부는 우리 의원실 직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무기명 표결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고발인들은 어떻게 성 의원이 반대했다고 단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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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