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올해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29건 35명 적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해양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9건을 적발해 3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11명, 임금 갈취 등 기타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A씨는 지적장애인들을 선원으로 넘겨 수년간 1억원대의 임금을 갈취·폭행한 혐의를, B씨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바다에 뛰어들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1000만원대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가로챈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고 남해해경청은 전했다.

또 C씨는 조타실 등 선내에서 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남해해경청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국내 최초로 여성해사인협회(WIMA)와 해양 여성 종사자 대상 범죄예방 협력(5월) ▲시민인권단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서의 인권 보호 정책 자문(11월) ▲인권사무소와 인권교육협의회 실시(2·6·9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집행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폭넓은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남해해경청은 올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임시숙소 지원 24명(408만원), 트라우마센터 상담 지원 13명,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사망 선원 유가족 장제비 24명 등 지원을 펼쳤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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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