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정 테러단체에 자금 제공' 외국인 강제 송환해 구속

부산경찰청, 검찰에 송치
테러사범 외국인 첫 강제 송환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KTJ'에 암호화폐(USDT)로 자금을 제공한 이후 미국으로 밀입국한 외국인을 경찰이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했다. 테러사범 외국인의 국내 강제송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A(2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사이 시리아에 있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한화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USDT)를 테러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 77만원(미화 550달러)은 테러전투원 1인 무장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KTJ(KHATIBA AL-TAWHID WAL-JIHAD)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2022년 3월 유엔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모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인터넷 SNS를 통해 테러단체 KTJ의 테러 선전·선동 영상물을 보고 극단주의 성향으로 발전했다.

아울러 A씨는 유학기간 동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 B(20대)씨가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단체 KTJ 조직원이 된 이후 B씨로부터 SNS를 통해 포섭 당해 그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 딜러로 테러자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 국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뺑소니) 위반 혐의로 강제 추방됐고, 2023년 2월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던 중 미국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체포영장 및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법무부(부산지검)와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에 착수했다. 이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 13일 A씨 검거 후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 송치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테러사범 외국인의 국내 강제송환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유엔 지정일 이전에 이뤄져 유엔 지정 테러단체에게만 적용되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테러자금금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금지법 모두 테러자금 제공 행위 처벌은 10년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테러단체 조직원이 된 B씨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테러단체에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이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필수적 국제공조 추적 및 형사처벌하는 등 엄벌에 처하므로 테러단체 추종 및 지원 행위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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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