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인원 40여명 투입…투숙객 대피 소동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앙심을 품고 화재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께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의 한 호텔에 불이 났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1시간 동안 5층짜리 호텔(객실 40개) 전층을 수색하고 투숙객들을 대피시켰다.
A씨는 경찰에서 "카운터에 직원이 없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비상 상황 초동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며 "장난·거짓 신고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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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