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부터 사흘간 전 남자친구 B씨에게 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4700만원과 렌터카 중도해지 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메시지에는 욕설이나 협박 없이 채무 변제 시기를 묻거나 변제 약속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B씨는 '기다려', '정확한 날짜는 몰라' 등의 답장을 통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방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받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상의가 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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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