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7시25분께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가 함께 경산의 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전반적인 업무 관리와 손님을 관리하는 일을 각자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과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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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