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25년만에 무기수 김신혜 무죄 선고

친부 존속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47·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복역한지 24년만에 받은 무죄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다.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의 한 도로변에서 김씨의 아버지 A(당시 52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와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면서 해당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돼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범인으로 딸인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아버지가 성추행을 했고 이를 이유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 김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았다.

최종적으로 김씨는 2003년 3월 존속살해 및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당시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5년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번 사건을 이끈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본 사건의 변론으로 수면제로는 부검 결과에 나온 독성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는 보험금 지급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점, 그리고 김씨가 고모부의 설득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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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