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탄 인당 10발 준비'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노상원 등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활동도 지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에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0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문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문 사령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그의 비상계엄 공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께 문 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들은 이때부터 외부에서 만나 계엄 관련 논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전 10시께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연락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등을 지시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며 보안 철저 유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그는 선관위 직원 체포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밤 9시30분께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명령하고, 선관위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신병 확보를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당일 밤 10시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문 사령관은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청사 내부로 진입해 점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체포 대상인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정보사 정성욱·김봉규 대령에게 알려주고 작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대령은 이에 따라 부대원들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내란 등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에서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문 사령관을 추가 조사한 뒤 공조본으로 이첩했고,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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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