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센터 방화범, 징역 15년 구형…"분신 시도" 주장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에서 열린 A씨(51)에 대한 공판에서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킨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9시57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자기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그는 물론 근무하던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피해를 입었고 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해 3월부터 천안준법지원센터의 보호관찰 대상이 된 A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 또는 상해할 의도가 없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기 위해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며 선처를 바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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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