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빼앗기 위해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8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 등 3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납치하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자산가 E씨를 차에 태워 납치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씨한테서 재산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지인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차례 범행에 실패했으나 재차 E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로 위장한 공범을 불러 E씨를 납치해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까지 차량을 이동하며 끌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E씨에게 금품과 현금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E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명품 지갑과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기도 했다. E씨는 전치 10주가량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도 무겁다"며 "범행이 실패했음에도 재차 시도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한편,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할 인력을 소개해 준 혐의로 C씨 등 3명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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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