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023년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 "광주교육청은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을 철저히 산정하고, 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내세운 교복 계약 및 담합 예방 교육, 품질·가격 관리 강화, 위반 업체 제재 등은 교복 입찰의 투명성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교복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피해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당시 법원은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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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