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법원 "여론조사 결과 고의로 올렸으나 선거 영향은 미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만 볼 때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미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 따라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20002년 벌금형 이후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김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구형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김 의원은 A 방송사 여론조사 설문 방식을 비판하면서 후보자 자체 의뢰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공표했다"며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김 의원은 A 방송사보다 앞서 발표한 B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참조해 게시했을 뿐"이라며 "해당 게시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규정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반성하면서 더욱더 시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사 및 재판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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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