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에 넣어 여성 몸속에 숨겨 밀반입
태국에서 1만1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3919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범 4명과 함께 2023년 2월과 3월 태국 파타야에서 구입한 필로폰 350g을 2차례에 걸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만16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500만원에 달한다.
공범들은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각각 125g과 75g으로 나눠 콘돔에 담은 뒤 이를 여성 몸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공범들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이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5월~2023년 5월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마약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유통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