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제지받자 담벼락 넘어 살인미수 20대, 항소심도 실형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얘기를 듣고 격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8일 오후 4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1심은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펴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살펴봤을 때 1심 선고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정상도 없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20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 건물에서 거주하는 B(40)씨로부터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 달라"는 얘기를 듣자 격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요청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와 욕설하며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도주했고 결국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낮은 담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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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