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두 지차체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김 지사는 참사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나 청주시는 이 시장 형사기소에 따라 시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9일 김 지사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크게 안도했다.
도 관계자는 "참사 이후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이 소명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참사 유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을 위한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고 정무특보 교체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적 쇄신을 추진 중이다.
참사 이후 주민소환 대상자로 지목돼 곤혹을 치른 김 지사와 달리 이 시장은 "(자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자신해 왔다.
그는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청주시는 도로 관리책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고, 국회 역시 이 시장에게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지하차도를 포함한 사고 도로는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날 이 시장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시의 상황과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여겨온 시는 "검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도로관리주체인 도보다 하천관리의무가 있는 시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면서 두 지자체장은 서로 뒤바뀐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미호천은 권한을 위임받는 청주시장이 관리하는데, 행복도시건설청이 일부 하천구간에서 진행하던 공사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해서 관리주체(청주시장)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규정은 없다.
청주시장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각각의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각 주체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면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도로관리 책임자인 김 지사에 대해서는 "도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관리·감독 주체인 허가권자, 발주자가 있는데도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 시장은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지자체장이라는 불명예도 함께 안았다.
재판이 길어지면 시정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재선 도전을 위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번 기소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임기 후반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 이제 재판 때문에 회의 일정 잡기도 힘들게 됐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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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