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변론기일 D-4…헌재, 재판관 평의서 소추사유·쟁점 논의

9일 재판관 평의…증거 검토·변론 진행 등 논의
재판관, 윤 수사기록 검토…"주말·휴일도 살펴봐"
윤, 첫 변론기일 참석 미정…대리인단 추가 합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식 변론 절차에 앞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소추 사유, 쟁점 등 변론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대한 능력과 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 검찰·경찰·국방부로부터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일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관 평의에선 수사기록에 담긴 증거들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변론기일 진행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 걸로 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내란죄 제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 측 내란죄 철회 주장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수사기록이 휴일에도 헌재에 도착하느냐'는 질문에 "문건 접수는 촉탁 기관의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휴일이라고 접수가 안 된다고 보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한 '변론이 일주일이 남지 않았는데 수사기록 검토 시간은 충분하느냐'는 질문엔 "재판관들은 주말, 휴일 상관없이 재택에서 충분히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제출한 1·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일단 접수했고 심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어 포함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전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에 따라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헌재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아직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불참하면 다음 기일부터 당사자 없이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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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