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기사들 "공개채용제 전면 개선하라"

촉탁직제도 폐지·정년 연장도 요구

부산 시내버스 기사들이 공개채용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단위로 재고용하는 촉탁직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는 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준공영제 전면 개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운영체계로, 민간업체가 운행과 노무를 관리하고 지자체가 노선 조정권을 갖고 버스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서양수 삼화PTS지회장은 "약 2년 전 시내버스 승무원 채용 비리 사건 이후 부산시가 채용 비리 당사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개채용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노조가 이행 촉구 투쟁에 나서자 급하게 매뉴얼을 내놓는 등 여전히 부산시는 민간업체의 신규 채용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지회장은 "부산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불투명한 공개채용제도 개선을 위해 버스업체 현장을 찾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탁 오성여객지회장은 "부산 시내버스 승무직 정규직과 촉탁직의 임금 차이는 연봉 기준 1600만원으로, 연간 8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버스 업체는 촉탁직을 재고용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표준운송원가(지자체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해 차액을 지원하는 것) 산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부산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또 "버스 업체가 촉탁직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다 보니 업체마다 선별 기준이 불명확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이유로 업체가 노조를 탄압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촉탁직 제도를 폐지하고 시내버스 승무운전직의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부산 시내버스 단체협약에 따르면 승무운전직의 정년은 만 63세이며,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와 관련된 재고용 등의 업무는 회사에서 모두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날 내놓은 공개채용제도 개선 요구안에는 ▲최초 서류전형에서 운송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조합이 모든 채용 과정을 관리·감독 ▲부산시가 채용관련 입사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이의신청 시 감사제도 도입 ▲운송사업자 채용 서류 공개 ▲부산 시내버스 채용 비리 신고센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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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