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설 명절 집중 단속…"신고 포상 최고 5억"

3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등 앞두고 단속 강화
금품 수수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와 4월2일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전남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과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자료 배부,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동시 이사장선거는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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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