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의혹'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정권 바뀌자 기소"

귀순 의사 밝힌 탈북민들 강제 송환한 혐의
검찰, 징역 3~5년 구형…다음 달 19일 선고
檢 "대북 관계 개선 위해 보호 의무 저버려"
鄭·徐 "정권 교체 후 기소·국민 안전 위한 판단"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피고인들에게 각각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문 정부 인사들은 최후변론에서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나온다.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측 주장처럼 생활고로 귀순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송환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하룻밤 새에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유기하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 온 흉악범들로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우리 사회로의 무단 진입을 불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11월 검찰에서도 2년여간의 조사를 거쳐 '피의자들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며 "정권교체 직후인 2022년 6월 대통령이 사건 재수사를 직접 공개적으로 지시하자 국가정보원이 바로 고발하고 검찰이 입장을 바꾸어 기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 전 원장도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비판이나 비난은 얼마든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했던 판단이,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에 발생했다.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됐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기소됐다. 기소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송환은 부당하며,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정 전 실장 등은 북송이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위법성을 전제한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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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